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왼쪽부터 모종화 병무청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에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촉진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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