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본인이 사용한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판단해 일부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식약처는 본인 사용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처장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 홈쇼핑과 농협몰 등에서 3월 초부터 마스크 판매가 예정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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