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 2심 “죄질 가볍지 않다” 징유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하자 항소했다.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에서 강정호 측 변호인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 음주뺑소니로 삼진아웃 전력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정호는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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