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말론사무소는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으로 집계했다. 신도수는 작년 12월 기준 23만9353명, 입교대기자는 약 7만명으로 봤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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