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한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의 근거를 만든 바 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음은 물론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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