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김진태 “고등법원에 항소”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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