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으로 강조했다. 또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 “불법행위 적발되면 상응한 후속조치”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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