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 호텔스닷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객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사진=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처

호텔스닷컴은 6일 소비자 권고 안내문을 통해 “2월 25일 이전 결제하고, 이달 31일 이내 숙박 예정인 숙소 예약 건은 취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취소 수수료 혹은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웹사이트에서 취소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웹 페이지에 방문해 안내에 따라 환불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사전 취소 없이 당일 숙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전했다.

또한 “100% 환불 가능한 상품을 예약한 고객은 호텔스닷컴 앱의 ‘예약 관리 및 취소’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텔스닷컴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고객의 심경을 깊이 이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평소 대비 문의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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