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주식시장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 3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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