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주식시장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 3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