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 착용한 한 미국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화제가 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항공기가 바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이어서 국내 언론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해당 미국인은 자신이 비록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지만 스노보드 등을 즐기는 등 보행이나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비상구 좌석을 비워달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단 한번도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사진 출처=터키항공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미국인의 주장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비난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짚어볼 문제가 있다. 바로 비상구 좌석에 대한 것이다.

비상구 좌석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코노미 좌석의 퍼스트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몇몇 블로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비상구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없으니 빨리 공항에 가서 선점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을 단순히 '이코노미 좌석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무거운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다. 비상구 좌석의 승객은 비상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대피를 도와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상구 좌석을 지정받게 되면 체크인 카운터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해당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비상구 좌석을 지정받을 수 없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도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은 대피 때 승무원을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위원회와 정부는 승객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최소 연령도 12세에서 18세까지 항공사마다 다양하게 두고 있으며 유아와 장애인, 심신미약자 등은 앉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0kg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항공사도 있다.

또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밖에 대피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발 앞에 또는 좌석 아래에 두지 못하고 무조건 선반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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