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과판매 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승객을 끌어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이 세계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앞으로 국적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자리가 부족할 경우 항공사 직원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시된다.

항공사는 예약부도나 갑작스러운 항공권 취소에 대비해 좌석 정원보다 초과해 예약을 받고 있다. 앞으로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다른 노선 운항을 위해 이동하는 승무원, 개인적 이유로 직원용 할인좌석을 이용하는 승무원 등 안전업무와 무관한 직원이 먼저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자리가 모자라면 현장에서 발권한 승객 등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이 자리를 비켜야 한다. 이 경우 아이와 함께 탄 승객이나 장애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공정 약관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띈다. 이전에는 항공권을 산 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약관을 바꾸더라도 그 약관에 따라야 해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바뀌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하물 분실·손상 시 배상 한도도 올라간다. 일부 항공사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1㎏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하고 1인당 한도도 30만원 등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배상한도를 늘려 여객 1인당 175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국적기에 대해 시행되며, 국제선의 경우 하반기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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