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같은 날, 아시아의 두 나라가 성소수자에게 내린 판결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4일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날 한국에서는 육군 장교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만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근거로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이 입법 차원의 결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 결혼 합법화는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헌재는 동성 결혼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에 2년의 시간을 주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기한까지 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동성 커플들이 이번 결정 해석에 근거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군형법 제92조 6항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였다 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선고가 끝나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인권 단체에서는 A대위의 성행위가 영외에서 벌어졌으며, 상대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니고, 상호 합의사에 이루어진 행위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기에 논란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도 A대위 선고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A대위는 선고 직후 충격으로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죄 판결에 따르면 A대위는 군에서 제적된다.

한편 이번 사태에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발의된 법률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윤종오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성소수자 인권이 화두에 오른 지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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