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3가지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재판에서 '하품·팔짱·미소'를 보였다. 23일 1차 재판 때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던 것과 달리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없는 상황에서 홀로 법정에 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살짝 옅은 미소를 지었던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종종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상황을 논의했다. 변호인이 건네는 서류 등을 검토하거나 검찰이 제시하는 기록을 비추는 피고인석 모니터를 주의 깊게 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증거조사와 관련해 진술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변호인이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선 하품을 했으며 간혹 팔짱을 낀 채 재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유리한 진술만 밝히고 반대신문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과정에서는 잠시 턱을 괴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취임 이후 탈권위·소통·파격 인사 행보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받아쓰기·결론·계급장’ 없는 ‘3무(無)회의’로 진행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회의는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참모들은 이를 받아 적기만 하는 등 권위주의적이며 일방 통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편안하게 대통령이 평소 하던 방식으로 받아쓰기 없고, 결론 미리 내놓는 거 없고, 계급장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참모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 대상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 보좌관,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18명이다.

사진출처= MBN, YTN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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