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4년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의 무고를 주장하며 쌍방 고소전으로 번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직원들의 무고 혐의 모두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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