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날 0시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에 대해선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가 시행된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1000여실 이상이 마련된 임시생활시설 7개소로 이송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24시간 머무르게 된다.

음성이 확인된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지자체가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며,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출장,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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