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현장 예배 등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법적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지침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집회 강행한 사례가 있다. 공동체 안위를 심각히 저해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이 교회는 정부의 한시적 예배 중단 요청에도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신도들의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적게 한 뒤 간격을 띄워 앉으라고 안내했지만, 자리가 부족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는 “시정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지침을 어기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도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교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쳐 현장 점검 직원들의 진입로를 가까스로 확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강력히 권고한 당일에도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두 시간 넘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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