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3월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천364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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