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 74명에 달하는 여성을 협박,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됐다.

앞서 지난 19일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조주빈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연예계 스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엄중처벌, 신상공개를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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