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총지출 8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으로, 추경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고나온 3271억 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 등이 담겼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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