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총지출 8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으로, 추경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고나온 3271억 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 등이 담겼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