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청와대

◆ 변찬우 광주지검장 등 질책하고 좌천

오늘(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황 전 총리가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 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결국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

 

◆ 작년 시민단체 등도 황교안 고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2014년 7월 인명 구조에 실패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영장을 넣지 못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