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창시자 격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켈리’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갓갓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중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하나 남은 방을 신씨가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경찰에 같은해 8월 말 검거됐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는 반성문을 1심에서 11차례, 춘천지법 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2심에서 1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한 2심 선고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다만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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