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인 임효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효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효준은 “A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고 반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효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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