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김창환 회장)

26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김창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영일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 판결 내렸다.

이와 관련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 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남강)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PD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김창환은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김창환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로 수개월간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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