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동성 후배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인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1월 임효준이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선수가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갈 때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임효준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임효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빙상연맹의 자격정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임효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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