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 방식을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폭행죄로 피소당한 사실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권영진, 이진련)

26일 이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지난 25일) 일로 제3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했다"며 "제가 고소당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이런식의 일이 일어나는것은 참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 시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임시회 폐회 후 퇴장하던 중 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권 시장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권 시장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대응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설전을 계속됐고, 이때 권 시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청 시장실에 옮겨진 뒤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권 시장은 내원 당시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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