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10시간 동안의 첫 검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이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9시3 0분께 중앙지검 구치감에 도착해 20분 뒤 검사실에서 수사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가족과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도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며 진술 거부 등을 하지 않고 검찰의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조주빈에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만일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조주빈을 기소한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혐의에 더해 적용 가능하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 기간 내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소환 조사 없이 조주빈을 두 차례 조사한 내용을 비롯해 수사기록 및 법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