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을 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한 후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공유한 사건 담당과 관련, 특정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오후 1시 기준,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총 40만 5061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故) 구하라의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 후 수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지적하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판사는 시험 잘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이 누가봐도 잘못한 판결이면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는겁니까?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요. 그 판결은 과연 안 의심 스러울까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요?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 자격박탈 시켜주십시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재판 당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일으킨 판사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이모(16)군의 재판을 맡았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박사방' 운영진에 이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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