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어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계획을 확정한 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추가로 40~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제공한다.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둬 40만~100만원을 준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건보료 하위 20~40% 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에는 총 10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중 새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정부 2조원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존 예산 중 일부를 구조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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