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판사에서 박현숙 판사로 교체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형사20단독(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군은 구속된 조주빈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교체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 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관련 사건에서 오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했다. 이는 30일 오후 1시 기준 40만명을 돌파했다.

과거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오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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