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로 행정제재 조치를 받았던 진에어가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히를 열고 지난 진에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한진칼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를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한다.

사실상 행정제재는 항공법 위반보다 조현민 전 전문의 물컵갑질이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8년 4월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진에어는 행정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노선을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오전 9시 12분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전 거래일보다 16.86% 뛰어오른 1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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