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에는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장난이 과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이동동선 공개 중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등이 형사처벌로 이뤄졌다.

또한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6조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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