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시행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언급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최근 구호인 씨는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가 故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에 나섰다. 이 가운데 그는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구하라법'을 게시 했다.

구호인 씨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지 않나. 구하라법이 잘 진행 돼서 통과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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