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치료 중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50대 개인의원 내과 원장 A씨가 숨졌다.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이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사망 전날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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