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기홍 판사는 정준영과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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