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지만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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