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이 모기자와 윤석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알려진 성명 불상의 검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불거졌다. MBC는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A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첫 보도 직후 대검찰청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부인한 만큼 채널A에서 해결할 문제지 검찰 차원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 범무부가 ‘검찰 고위 관계자의 비위 여부와 진상 확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하자 MBC에 공문을 보내 녹음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의 통화기록 등을 임의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임에도 자체 진상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다” “검찰의 심각한 위기 사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뇌부는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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