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다 검거된 채널 운영자와 영상 재유포자들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파악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영상방 운영자 3명 중 2명이 미성년자다. 이 중 한 명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심지어 이 소년은 범행 당시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채널 운영자를 제외하고도 이번에 검거된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영상방 관련자 7명 중 6명도 12~17세의 미성년자다. 이들 역시 상당수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촉법소년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다나 사망사고를 내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88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디스코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2박사방’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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