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공개되는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해외 세일즈가 콘텐츠판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사냥의 시간' 포스터

8일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싱글리스트에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낸 건 상영금지가 아니라 판매금지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법정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사냥의 시간’은 이미 넷플릭스와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효력이 없어졌고 채권, 채무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권지원 대표는 “8일, 늦어도 9일 법원의 순리에 맞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냥의 시간’은 65억원의 모태펀드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내 의무며 일이다.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문제가 아니라 해외 세일즈 문제 때문이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 잠정 연기됐고, 이후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공개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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