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을 해외에서 넷플릭스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진=싱글리스트DB

8일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싱글리스트에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며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전한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리틀빅픽처스가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법원 결정이 나왔다”며 “만약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공개할 경우 간접강제로 리틀픽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한번 공개할 때마다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콘텐츠판다는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상영금지 아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지난주 법정에서도 이미 판매가 완료됐고 채권채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판결로 ‘사냥의 시간’은 국내에서만 넷플릭스로 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