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에서 공개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

사진=싱글리스트DB

8일 넷플릭스 측은 싱글리스트에 “현재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이 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냥의 시간’이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건 안된다”며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냈다.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 잠정 연기했던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외 영화사에 판매를 진행했던 콘텐츠판다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게 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