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을 잠정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사냥의 시간' 포스터

9일 넷플릭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전날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상영금지가 아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국내를 제외,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건 금지”라며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를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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