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반부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군 등 2명 모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당시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15세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0일부터 4월 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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