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예방 수단으로 검토 중이던 위치확인용 손목밴드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자가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보완,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을 병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벌어지며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 경보음은 자가격리자가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를 확인, 응답이 없을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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