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여행을 갔다가 적발돼 해고된 군무단원 나대한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캡처

14일 국립발레단은 재심을 통해 “징계위원회 두 번째 재심 결과 나대한의 해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지난 10일 한 차례 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 해 이날 다시 열렸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국립발레단 이사회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나대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10일까지 재심 결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국립발레단은 13일 “심사숙고 하느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나대한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달 2일 사태가 불거진 후 40여일 만에 직접 사과를 전한 것이다. 국립발레단의 징계가 전과 동일해져, 나대한과 국립발레단의 법정 다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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