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싱글족의 증가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에도 '유기농 인증제'가 도입된다.

 

◆ 개·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오늘(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모는 2014년 78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9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기존제품 내년까지 표시 유예

유기사료 인증기준은 개와 고양이의 먹이 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 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 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인증 준비 기간과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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