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TV조선, 채널A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방통위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이날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중 662.95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앞서 채널A는 검찰·언론 유착 의혹으로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재승인을 받는 대신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 청취를 했지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며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4월21일까지 3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차기 재승인 심사 때 2020년 과락을 받은 중점심사사항이 연속으로 과락을 받거나, 총점 650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부과해 재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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