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화관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춘다. 0.3%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이다. 또한 이로 인해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90억원을 투입, 관람객에게 6000원 할인권 130만장을 제공한다.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에도 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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