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0일) 200일 만에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0시5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정경심"을 연호했다.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로 규정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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