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종료가 다가왔다.

29일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마지막 임시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1만 5000여건의 법안이 입법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 5259건에 달한다. 이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전체의 63%에 달하는 양이다. 임기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만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일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넓은만큼 20대 국회 안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56건의 법안까지 고려하면 100건 안팎의 법안이 폐기를 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