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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